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에 대응해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서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외환유치죄'·'고소·고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수사 기간도 민주당 법안보다 단축하는 것을 줄기로 한다. 국민의힘은 계엄특검법을 바탕으로 내란특검법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외환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계엄 특검법'으로 명명한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선동죄' '외환유치죄' '고소·고발 관련 사건' 등 이른바 '독소조항'을 대거 도려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다 포함할 것"이라며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던 부분이나 정치인과 공무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던 의혹, 비상계엄 해제할 때까지 내란에 참여·지위한 부분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 주체도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넓히고, 수사기간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민주당의 150일보다 대폭 단축시키는 안을 추진한다. 언론 브리핑 역시 군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제한할 방침이다.


주진우 위원장은 "사건처리 보고 규정도 의혹에 관한 사실 관계가 거의 규명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사건 대국민 보고라는 명분으로 함부로 피의사실을 공표할 여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부터 당내 의원들로부터 특검법 발의 여부에 관한 생각을 물어왔다. 그 결과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 배경을 두고 "최악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라며 "이것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차 내란특검법 표결 당시 108명 중 6명이 이탈해 찬성했다"며 "민주당이 다시 발의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서 우리 당의 자체 법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그때 의원들과 했다"고 했다.

이어 "2표가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번에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을 제거한 자체 법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계엄특검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 법안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수처나 경찰·검찰 수사권한이 이쪽(특검)으로 이양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권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수사에 통일성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상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수사 대상을 정하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독소조항 걷어낸 것을 민주당이 받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발의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특검법 발의 이후 당내 이탈표 추이에 대해선 "의원들이 어떤 부분이 위헌이고 독소조항인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한 것이고, 당을 위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서 당이 제출한 법안에 찬성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