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법제처는 14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법안 중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동시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디지털포용법'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가핵심기술과 특허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도 다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신청 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이 핵심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된다.

법제처는 "승인이나 신고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수출과 해외 인수·합병 진행에 관해 산업부 장관이 즉시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특허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국방상 필요한 발명은 해외출원을 금지하고 비밀취급 명령 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7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