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재집행, 경호처 '매뉴얼' 대응…내부 반발 변수
경찰 인력 관저로 대거 투입 저지선 돌파 중…尹 변호인단 등 반발
물리적 충돌 가능성 높지 않아…경호처 일반직원들 판단 다를 수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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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새벽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 1차 저지선을 통과하는 등 체포 작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호처는 전날 경찰·공수처가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법률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1차 체포·수색영장 발부 당시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2차 영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대거 투입된 만큼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실제 무력 충돌까지는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경호처 내부 강경파인 지휘부의 지침과 일반 경호처 직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원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경우 개인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같은 경찰·공수처 대 경호처의 집단 대치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평시와 같은 업무 체제를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행정관 등 직원들을 정시에 출근하고 있고, 일부 참모진은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대국민호소문을 통해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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