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5.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탄핵 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6, 3, 3 원칙(1심, 2심, 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조기 대선이 열릴지는 아직 모르지만,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간 다른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한다.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환영한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해야만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