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30명 "공수처 해체·오동운 사퇴"…항의 방문(종합)
공수처 앞에서 규탄대회 열어…"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앞서 패트재판 의원들 기자회견…"정권찬탈 도구로 전락"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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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약 30명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해 공수처 해체와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민원동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사법 체계 파괴하는 공수처는 해체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15일) 공수처는 1000여명의 경찰과 함께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고 공수처장 오동운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 수호 기관이 문서를 위조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드느냐"며 "여기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하고 진상조사하고, 끝까지 파헤쳐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55경비단의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공문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수사권도 없고 수사 능력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불법으로 받고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해 갔다.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도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불법 행위를 무효화하고 다시 적법절차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앞서 나경원·송언석·이만희·김정재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야당 주도로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없으므로 체포 권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연결 범죄'라는 억지 논리로 수사권을 확대 해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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