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수사 특검법 협상, 수싸움 치열…핵심 쟁점 '수사기간'
野 조기대선까지 수사 계속, 與 선거 전 마무리…힘겨루기 치열할 듯
국힘 108명 전원 참여 이탈 원천 차단…조기대선 尹 거리두기도 고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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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여당은 이탈표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야당은 조기대선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여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16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악'보단 '차악'이라며 결국 자체 특검법안을 다음날(17일) 발의하기로 했다. '독소 조항'이 포함된 야 6당 특검법안보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특검법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탈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야당이 지난달 발의한 내란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져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당시 찬성표가 재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단 2표 모자란 198표가 나왔다. 범야권이 192명임을 감안하면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의원들을 설득해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해선 자체 특검법 발의란 명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추가 이탈표를 확보하기 위해 내란특검을 재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야당 특검 추천' 조항 대신 '대법원장 추천'이란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을 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추천을 포함하고 외환죄를 뺀 내용을 담은 '계엄특검법'을 17일 108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의 특검법 협상이 결렬된다 해도 이탈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노림수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내부에선 조기대선 가능성을 대비해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특검법 발의에 나선 이유로 꼽힌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마저 부정하게 될 경우 조기대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근거한다.
야당은 반대로 '윤석열=국민의힘' 프레임을 위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및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 전이나 뒤에도 특검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 범죄 혐의를 부각,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외환 및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제외한 '제2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안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위헌 요소가 제거됐다'고 평가했던 데다 제2 수정안은 이보다 더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와 재의결정족수인 200명의 찬성표를 받으면 거부권 행사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대선을 고려한 양당의 노림수는 특검 수사 기간에도 나타난다. 민주당은 수사기간을 최대 150일로 잡아 조기대선 국면에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기간 110일로 규정해 수사가 조기에 끝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수사인원을 야당안(155명) 대비 68명 적은 규모로 구성해 수사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양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에 만나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협상 결과는 본회의 표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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