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앞 남편에 욕설"… '아동학대 혐의' 티아라 아름, 집행유예 2년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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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윤상도 부장판사)은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아동학대)와 남자친구 A씨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한 B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의 어머니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012년 7월 티아라 멤버로 합류한 이씨는 '데이 바이 데이' '미라지' 등 곡으로 활동한 이후 1년 만인 2013년 7월 티아라에서 탈퇴했다. 2019년 두 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다. 2023년 12월 이혼 소식과 함께 현 남자친구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으며 현재 넷째를 임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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