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노조 측의 반대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MG손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예보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는 성명문을 통해 "보험회사는 부실금융 기관이든 정상 기관이든 영업이 생명이고 꽃"이라며 "예보는 죽도록 힘든 MG손보의 영업현장을 처참하게 짓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예보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종적으로 실사 진행이 안 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이달 9일 실사단과 함께 임점 실사를 시도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방해로 철수했다. 예보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업무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MG손보 노조는 이는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 9일 예보, 삼정kpmg, 삼일회계법인 등 총 14명의 인원이 대표관리인의 실사 허락을 앞세워 MG손보에 무단으로 입점해 실사를 위한 공간과 전산장비 설치, 회사 내부망 연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실사단에 외부인 입점시 내부 준법과 현행 법상 금융기관의 내부망 접근 열람시 의무화 서류인 '기밀유지 확약서'에 서명여부를 예보 측에 질의했고, 예보는 서명했다고 답변했지만 확인한 결과 서명하지 않았으며 전달만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사단은 위법하게 입점해 불법으로 회사 내부망을 열람하려 시도한 것"이라며 "노동조합은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사전 단계를 완전하게 완성해 자격을 갖춰줄 것을 요구했고 실사단은 자체 회의 후 스스로 퇴실했다"고 강조했다. 예보가 주장한 '노동조합 주도의 실사 방해 철수'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한 "예보와 메리츠화재는 MG손보에 이달 17일 실사자료를 요구했고 금융감독원, 예보 파견 관리인은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며 "예보와 메리츠화재는 인수 확정 결정이 된 지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직원의 개인 신상정보, 기업기밀사항, 영업기밀, 상품기초서류 등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서 요구할 수 없는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의 업무방해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노조는 "2023년 7월에 적법한 쟁위행위의 조건을 갖췄고 전체 조합원의 95%가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절차도 거쳤음으로 현재 사용자인 예보에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떠한 업무방해 행위도 없음을 자신하고 있으니 검토만 하지 말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신청하기 바란다"며 "노조는 성실하게 대응해 승소한 후 그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