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직매입 납품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직매입 납품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서류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상품을 직매입한 업체는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보다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쿠팡은 정산일 60일을 넘겼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미지급 지연이자만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쿠팡 측은 "공정위 심의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