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환 삭제' 내란 특검법 곧 처리…"국힘 안 수용" 주장 (종합)
수사기간 100일로 단축·인원도 75명으로 축소
수사대상 11개→5개…"국힘, 거부할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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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박기호 송상현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내란 특검법과 관련 국민의힘이 요구한 외환 수사 부분과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라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한 안이라고 무방할 정도"라며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특검법 제목은 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했다. 수사 대상은 기존 특검법의 11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로 변경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 관련해선 민주당 안은 1호부터 11호까지 수사 대상이 언급돼 있는데 국민의힘의 1호부터 5호까지 모두 담아 국민의힘 안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상 제일 중요한 쟁점은 수사 대상이었다"며 "내란 선동, 외환, 표결 방해 행위, 고소·고발을 삭제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을 저희가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수사 인력) 규모도 소폭 축소해 검사 30명을 25명으로, 수사관 60명을 50명으로 결정했다"며 "특검 기간도 30일 축소 (해 100일로)했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 특검 인원 규모는 파견검사 30인에서 25인으로, 파견 공무원은 60인에서 50인, 특별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안보기관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협상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대폭 양보한 협상안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부 이탈표에 대한 우려와 지연 전략 때문으로 추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대폭 양보했는데도 왜 안받았을까 저는 지금 와서 보면 법안 발의한 것은 내부에서 이탈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본다"며 "내란 수괴 혐의 받는 대통령이 체포까지 됐는데 여당이 법안 발의도 안했다고 했을 경우 내부 이탈 명분이 커지지 않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재의결 때 198표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분들이 사실상 특정돼 있기 떄문에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다"며 "그래서 2표 더 나오면 1차투표에서 200표 넘어가기 때문에 최상목이 거부하기 힘들어져서 (국민의힘이) 막판 자체안을 발의하면서 일단 상황을 끌고가자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한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합의처리되겠다는 두려움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어떤 안을 내도 안받아주면 최상목이 빨리 공포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겠다는 계산에 마지막에 자체안을 낸 것이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수정된 내란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이날 오후 11시 10분 속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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