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에 이어 구속된 것은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다. 영어의 몸이 된 윤 대통령은 이제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탄핵심판은 별개지만 구속영장 발부 시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구속되기까지 정치권은 극단적으로 대립했다. 여론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에 갇혀 국론은 두동강이 났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尹 시종일관 "정당했다"…지지층만 바라봐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시종일관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생각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헌재 변론기일 이의 신청, 체포적부심사 등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뜻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제 진짜 영어의 몸이 됐다.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계엄 후 체포 전까지 대국민담화와 자필 편지,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현재 자신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모든 행위는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언급한 '애국시민'이라는 말은 가뜩이나 계엄과 탄핵 찬반 여론으로 극명하게 갈린 진영 대결에 불을 지핀 꼴이 됐다.

탄핵 반대 여론 목소리는 커졌고, 여당의 지지율은 야당을 뛰어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서울서부지법 인근은 대규모 집회장으로 변했다.

거리에는 '대통령 석방' 목소리만 가득…"끝까지 싸우겠다"

지난 18일 오전 윤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법원을 둘러싼 이들은 하룻밤을 꼬박 새웠다. 일부 강경 지지층은 서울서부지법 담벼락을 넘었고, 공수처 검사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막아서고 흔들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반발하며 분신을 시도하는 극단적 상황마저도 발생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말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갈라진 민심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비상계엄 이후 더블스코어 차이로 국민의힘을 앞섰던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만든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민심 이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