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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분야이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으로 전체의 13.6%(항공권), 17.1%(택배), 17.0%(건강식품)를 차지했다.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소비자원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상술로 현혹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원은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청약철회 법정기한은 온라인쇼핑, TV 홈쇼핑 등 통신판매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 영업소 등 방문판매는 14일 이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분야이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으로 전체의 13.6%(항공권), 17.1%(택배), 17.0%(건강식품)를 차지했다.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소비자원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상술로 현혹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원은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청약철회 법정기한은 온라인쇼핑, TV 홈쇼핑 등 통신판매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 영업소 등 방문판매는 14일 이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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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