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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사령관들이 보직해임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4명에 대한 보직해임심의를 열고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직무를 우선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소속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가 주관해 보직해임심의를 열었고,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심의위는 육군이 맡았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결과를 개인들에게 통보 후, 오는 21일부로 발령될 예정이다. 또 보직해임 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 조치도 받게된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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