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 결정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최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으면 고려아연 사내이사직만 맡게 된다. 그는 지난 3월 20일 임기 만료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조 단위 차입금을 끌어와 자사주 공개매수를 추진하고, 최근 2조5000억 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가 이날 철회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려아연이 국민연금 지지를 받으면서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고려아연 임시주총과 관련해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이를 근거로 이사를 뽑는 2호 안건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집중투표제를 통과시킨 후 이를 적용해 이사를 선임하려던 고려아연 측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졌지만 MBK와 영풍 측은 유리한 입장에 서게됐다.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 자체를 도입하는 1-1호 안건은 문제가 없는만큼 표결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집중투표제 도입안건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의결권 자문사 70%가량이 찬성을 권고했고, 소액주주단체들도 지지를 표명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인 1-1호 안건이 가결되면 다음 주총부터 집중투표제를 통한 신규 이사 선임이 가능한만큼 이에 맞춰 임시주총 및 정기주총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은 쟁점은 MBK와 영풍 측이 추천한 14명의 이사 후보 중 얼마나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느냐 여부다. 국민연금 등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주주들이 MBK와 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 일부만 찬성을 권고했고, 글로벌 의결 자문사 ISS는 4명 글래스루이스는 전원에 대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