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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아직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소된 혐의인 공직선거법 250조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종합적 검토를 편협하게 재단해 정치적 공방을 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고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의힘이 김건희 방탄에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방탄을 위한 사법부 간섭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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