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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정부로 이송됐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 대부분 구속 기소돼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사법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별도의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출범시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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