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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두 달이 다 돼가지만 합법과 불법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일련의 과정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수사기관 사이에 서로 다른 주장이 맞서는 양상이다. 덩달아 여야 정치권과 양 진영의 지지자들도 전선을 긋고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표결을 못 하게 하려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크다. 어떤 법에도 대통령이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다며 국회 봉쇄는 물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라고 지시했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고 본다. 김용현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내 입법지원기구라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상반된 진술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국무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지체 없는 국회 통고 등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당시 참석 국무위원 상당수가 반대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사태의 근거라고 제시한 검사 탄핵, 야당의 정부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이 적절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역시 쟁점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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