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與 "재판 지연 대꼼수" 민주 '침묵'(종합)
국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즉각 기각해야"
李 변호인단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위반"…민주 공식 입장 없어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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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 대표의 공개적,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습범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았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쪽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을 상대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허위 사실을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다'는 취지의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모든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정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문자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청구취지를 간략히 설명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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