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 포기한 서희원 1200억원 유산, 모친도 못 받는다 '왜?'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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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준엽이 아내인 서희원의 유산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타이완 변호사들이 우려를 표했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타이완 언론 ET투데이는 서희원 유산 상속과 관련해 현지 변호사들의 진단을 보도했다. 한 변호사는 "서희원의 유산은 전남편 왕소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와 현재 남편 구준엽이 1순위 상속자"라며 "구준엽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서희원의 모친에게는 유산이 상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화권 매체들은 서희원 유산 규모를 6억위안(약 1200억원)으로 추산했다. 별도의 유언장이 없을 경우 서희원 재산은 구준엽과 두 명의 자녀가 각각 3분의1씩 상속받게 된다. 구준엽은 지난 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희원이가 남기고 간 소중한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그 모든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 변호사들은 "상속 포기로는 서희원의 모친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아 조언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구준엽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먼저 어떤 국가의 법이 적용될지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부의 거주지나 결혼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가 타이완이라면 부부의 재산과 상속에 대해서는 타이완 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또 구준엽이 서희원의 유산 중 권리가 있는 부분을 취득한 뒤 장모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경우 상당한 증여세를 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여행 중 폐렴으로 갑작스레 사망해 타이완과 한국을 충격에 빠트렸다. 그는 일본에서 사망 전 네 차례나 병원을 찾았으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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