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발언권을 얻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며 "군인들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국회)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과 예산안, 특검안 발의 등을 두고 "국회 권한"이라고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까 소추위원단장이 줄탄핵과 예산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 대해선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국무위원들이 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언론 브리핑을 해야겠다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준비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니까 정족수가 다 차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 걸렸는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많이 사용했다는 정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선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번씩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가 간첩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재차 꼬집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은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아직 심사숙고 중인지 묻고 싶다"며 "여야가 간첩법 개정을 합의하기로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