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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한 총리,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법령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서버 검증에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재판부에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사무총장은 헌재가 요청할 경우 선관위 서버 감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필요하면 검증에 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답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문 권한대행은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에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조 단장 증인신문 시각을 오후 4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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