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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4일)부터 305만9000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말 카드사들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305만9000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0%포인트 내려간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0.40% ▲3∼5억원 1.00% ▲5∼10억원 1.15% ▲10∼30억원 1.45%다. 체크카드의 경우엔 ▲연매출 3억원 이하 0.15% ▲3∼5억원 0.75% ▲5∼10억원 0.90% ▲10∼30억원 1.15%다.
아울러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오는 3월31일 이내에 이뤄진다.
총환급액은 내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약 37만원, 모두 606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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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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