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4일)부터 305만9000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낮아진다./사진=이미지투데이


내일(14일)부터 305만9000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말 카드사들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305만9000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0%포인트 내려간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0.40% ▲3∼5억원 1.00% ▲5∼10억원 1.15% ▲10∼30억원 1.45%다. 체크카드의 경우엔 ▲연매출 3억원 이하 0.15% ▲3∼5억원 0.75% ▲5∼10억원 0.90% ▲10∼30억원 1.15%다.
표=금융위


아울러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오는 3월31일 이내에 이뤄진다.


총환급액은 내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약 37만원, 모두 606억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