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 /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으며 투자 목적 외 환전 업무가 가능해졌다.

12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 해당 인가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의 개인 고객들은 투자 목적 외에도 여행이나 유학 자금 등 일반 환전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며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는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 기업대상 일반환전이 가능했으며 이번 일반환전 인가를 통해 개인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히게 됐다

아울러 지난 10일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이 추가 개정되며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해졌다. 미래에셋증권도 연내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며 "일반 환전 서비스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