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1심 무죄… 4월 항소심 진행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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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4월 시작된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4월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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