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5명 사망케한 40대 운전자, 항소심서도 금고 3년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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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5명을 사망케한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금고 3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5시45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스타렉스를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12명 가운데 중국인 3명, 한국인 2명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나머지 7명은 다쳤다. 또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i40과 충격으로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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