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도 징역 2년 구형… "다음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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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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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2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후 "세상에 이치라고 하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 한두 달 이내에 판결이 선고된다는 점에 비춰 보면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늦어도 4월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뒤집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으며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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