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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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 봉쇄 및 침투,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행위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을 포함해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을 국회 봉쇄와 침투 작전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 단장과 김 단장은 현직 군인 신분으로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목 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될 예정이다.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혐의가 의심돼 기소됐다. 김 단장과 박 본부장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윤 조정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다.
아울러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5사업단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아 중앙지역 군사법원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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