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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미국이 12일(현지시간)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는 14일부터 소액 소포 관세를 제품 가격의 54%로 내리고 100달러의 최소 수수료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대부분의 관세를 일시 철회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소액 소포는 중국에서 우편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800달러 이하의 상품을 말한다. 이 가운데 60%는 테무나 쉬인 등 중국 유통업체를 통해 거래된다.
이전에는 소액 면제 제도(de minimis) 대상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지난 2일부터 소액 소포에 120%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최소 수수료 역시 200달러(6월 1일부터)까지 높였다.
당초 제품 가격의 30% 또는 최소 소포당 25달러(6월 1일부터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응해 이를 수 차례 상향해 120%까지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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