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가맹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맘스터치 목동점 외부 전경. /사진=맘스터치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근 한국피자헛의 패소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차액가맹금 공포'가 확산됐으나 법원은 맘스터치의 유통 마진이 피자헛과 본질이 다르다고 봤다.


29일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맘스터치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한 마진이 가맹사업법상 허용된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피자헛 사건'과는 유통마진 해석에서 결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피자헛은 본사가 물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3자 물류(3PL) 방식임에도 계약서상 근거 없이 중간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패소했다. 점주들이 수취 사실조차 모르게 한 '깜깜이 징수'가 부당이득으로 인정된 것이다. 반면 맘스터치는 가맹본부로서 정당한 물류 마진을 취했다는 점에서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판단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가맹점주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2021년 시작된 해당 소송에서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종료, 1심(2024년 8월)과 2심(2025년 8월) 승소에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내며 5년간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다음은 맘스터치 가맹본부 입장문 전문이다.


[맘스터치 가맹본부 입장문]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 1월29일(목),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마침내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가맹본부의 가맹점 공급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수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당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시작된 해당 소송은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따라 지난 4년 간 진행되었으며, 이날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에서 최종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과 2025년 8월 항소심,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공정위와 사법부의 판단이 가맹본부의 주장과 일관되게 이어지면서, 본 사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국내 가맹사업의 거래 관행 및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이해에 기초한 실체적 합의'였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의 긴 소송으로 많은 불안감과 피로감을 느끼셨을 가맹점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주 한 분 한 분이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 과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