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
"지급 규모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돼 '평균 임금'으로 봐야"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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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부서별 목표 이행도 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인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돼 있고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평균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전직 삼성전자 직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등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원대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심과 2심은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종류의 인센티브(성과급) 모두 경영 성과의 일부를 분배하는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이라 볼 수 없다는 견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선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 발생 여부와 규모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자의 근로 여부와는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며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성과급 일부를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국내 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에서도 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퇴직금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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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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