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위너 송민호, 3월24일 법정 선다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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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3월 열린다.
지난 3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3월24일 연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송민호 근무 태만 사실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병무청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 및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난해 12월30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 측은 지난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3차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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