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까짓게 술잔에 물을?"… 회식서 유리잔 던진 상사, 결국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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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이 술잔에 술 대신 물을 채웠다는 이유로 유리잔을 던진 6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5일 이라크 바그다드 한인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B씨가 다른 직원인 C씨 술잔에 물을 따라줬다는 이유로 B씨를 향해 물이 담긴 유리컵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던진 유리컵은 B씨 앞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A씨가 C씨에게 술을 채워오라고 해 자신이 C씨 잔에 물을 채워줬고, A씨가 술잔을 마셔본 뒤 물을 채운 사실을 알고 "니까짓게 뭔데 술잔에 물을 채워"라고 말하며 다른 테이블에 있던 본인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는 B씨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판단 근거가 됐다.
또한 현장에 동석했던 다른 증인의 '당시 B씨가 C씨 술잔에 물을 따라 건네준 것을 A씨가 던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이 B씨 진술과 부합한 점, C씨가 법정에서 '당시 A씨가 술잔에 물을 따른 것에 대해 "이게 뭐야"라고 말했고, 이후 짜증을 내며 유리잔을 던졌다. 순간적으로 쨍그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도 유효했다.
A씨 측의 '설령 유리잔을 던졌더라도 유리잔이 던져진 벽과 B씨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부하직원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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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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