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고의 회계부정' 철퇴… 적발 시 최대 5년 자격 박탈
금융위, 회계투명성 제고에 초점 맞춘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
최대주주 자주 바뀌거나 임직원 횡령 발생 대형 비상장사는 직권지정 감사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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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의 '회계부정 지시자'는 최대 5년 동안 상장사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거나 임직원 횡령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선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인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국내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회계부정 지시자(임원 및 실소유주)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동안 회계부정이 적발돼 이를 주도한 임원이 해임권고를 받아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도 당해회사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제한대상자는 일정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 상장사는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 중일 경우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부실감사에 대한 페널티도 부과된다. 회계법인끼리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인해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와 달리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 되거나 경영진이 회사자금을 횡령해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지 않지만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감사인의 독립성은 낮아 외부감사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앞으로는 외부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장회사에 대한 직권지정 감사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 되었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대형(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에 대해서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순히 외형이 큰 회계법인이 아니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회계법인이 시장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자본시장 성장, 최근 소송가액 증가를 고려해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군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해 실력 있는 중견 회계법인에게도 기회를 준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회계법인은 상위군에게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다만 상위군의 상장사를 감사하게 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기준 보다 1.5배 더 쌓아야한다는 조건이 부가된다.
이밖에 대형 회계법인은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가 의무화 된다.
증선위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이라며 "발표 뒤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사항은 올 상반기(1~6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행령 등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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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