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광고 모델료 미지급 건으로 제기한 약 5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박수홍 측이 A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A업체 측은 박수홍에게 1억여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외의 원고의 공소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의 84%는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박수홍은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모 편의점 오징어 제품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재판부는 이듬해 9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식품업체 측은 박수홍을 상대로 협박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협박한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된다"며 "또한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의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후 박수홍 측은 지난해 11월 협박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누명을 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