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10조 상조시장, 성장에 걸맞는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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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상조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국 상조업계가 이제 소비자에게도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완성도 높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6년 대형 상조업체에 입사한 이후 30년 동안 영업·장례사업·경영기획 등을 두루 거쳤다는 그는 "상조업 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 상조업체 임원들이나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요즘 만나면 한국 상조 시장 규모나 서비스 경쟁력은 다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이제는 소비자 보호에 좀 더 공들여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3조5200억원이었던 상조 선수금은 2022년 7조4761억원으로 2.1배 증가한 데 이어 2025년엔 10조1878억원으로 3배 가까이 커졌다. 업계에선 현 추세대로 갈 경우 올해 상조시장은 11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수금은 소비자가 장례·웨딩 등 미래 서비스를 위해 미리 납입 하는 돈이다. 통상 선수금은 상조업체의 점유율과 성장성·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선수금은 최소 10년(120회)에 걸쳐 장기간 나눠서 낸다. 이 때문에 상조업계에서 선수금 관리는 소비자 신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는 상조업체를 믿고 돈을 맡기는데 선수금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상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라며 "상조시장이 커지면서 선수금을 지킬수 있는 더 확실한 법적 안전장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분류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나눠서 받는 업체를 의미한다.
문제는 상조업체가 관리하는 선수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약하다는 점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것 외에 자금 운용과 관련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상조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 중 50%가 사라질 수 있다. 이에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현행 법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소비자보호 법안 마련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 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처리법안 우선순위에서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오너 등 지배주주가 선수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대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고 업체 임원이 소비자 손해에 연대 책임을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개정안이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근을 같이 주는 게 아닌 채찍만 있어 상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펼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물론 선수금 10조원 시대에 진입하며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려는 상조업체들. 이들이 개정안에 대해 부담을 갖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소비자 신뢰를 잃은 상조는 '모래 위의 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2015년부터 10년 동안 단 한해도 꺾이지 않고 성장해온 상조시장이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이젠 정부와 국회, 상조업계가 힘을 모아 외형 성장보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실 성장을 위해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최근 기자와 만난 상조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국 상조업계가 이제 소비자에게도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완성도 높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6년 대형 상조업체에 입사한 이후 30년 동안 영업·장례사업·경영기획 등을 두루 거쳤다는 그는 "상조업 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 상조업체 임원들이나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요즘 만나면 한국 상조 시장 규모나 서비스 경쟁력은 다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이제는 소비자 보호에 좀 더 공들여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3조5200억원이었던 상조 선수금은 2022년 7조4761억원으로 2.1배 증가한 데 이어 2025년엔 10조1878억원으로 3배 가까이 커졌다. 업계에선 현 추세대로 갈 경우 올해 상조시장은 11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수금은 소비자가 장례·웨딩 등 미래 서비스를 위해 미리 납입 하는 돈이다. 통상 선수금은 상조업체의 점유율과 성장성·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선수금은 최소 10년(120회)에 걸쳐 장기간 나눠서 낸다. 이 때문에 상조업계에서 선수금 관리는 소비자 신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는 상조업체를 믿고 돈을 맡기는데 선수금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상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라며 "상조시장이 커지면서 선수금을 지킬수 있는 더 확실한 법적 안전장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분류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나눠서 받는 업체를 의미한다.
문제는 상조업체가 관리하는 선수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약하다는 점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것 외에 자금 운용과 관련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상조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 중 50%가 사라질 수 있다. 이에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현행 법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소비자보호 법안 마련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 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처리법안 우선순위에서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오너 등 지배주주가 선수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대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고 업체 임원이 소비자 손해에 연대 책임을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개정안이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근을 같이 주는 게 아닌 채찍만 있어 상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펼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물론 선수금 10조원 시대에 진입하며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려는 상조업체들. 이들이 개정안에 대해 부담을 갖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소비자 신뢰를 잃은 상조는 '모래 위의 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2015년부터 10년 동안 단 한해도 꺾이지 않고 성장해온 상조시장이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이젠 정부와 국회, 상조업계가 힘을 모아 외형 성장보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실 성장을 위해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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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