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판결 경의" vs 하이브 "항소 진행"…풋옵션 1심에 엇갈린 반응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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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원대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민 전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 대표는 과거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을, 김모 전 이사에게 14억원 상당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하이브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분쟁 중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앨범을 발매하는 등 대표 이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봤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으며 풋옵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자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4년 맞소송을 제기, 계약이 해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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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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