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뉴스1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나면서 당국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기후부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5년 내로 이행해야 하는 허가조건 5건 중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등 2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기후부는 미이행 허가조건 2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고 2024년 11월엔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채 조업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다.

영풍의 2025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3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2년 6개월간 행정기관으로부터 환경 관련 제재를 21회 받았다. 제재 유형을 분류하면 경고가 9회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각 4회였다. 조업정지는 2회 부과됐다.


영풍의 환경 관련 법 위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후부 국감서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법 위반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약 11년간 103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풍 석포제련소가 또 다시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기후부는 최근 2년 내 허가조건 위반 횟수를 반영해 위반차수를 결정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