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인 19일에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25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 19일 나온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는 당일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라 규정하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이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규정한 만큼, 무죄를 제외한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 중 하나를 판결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