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토지에 있던 다른 사람의 분묘를 무단으로 파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의 땅에 있던 다른 사람의 분묘를 무단으로 파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분묘발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25일 제주시 자신 명의 토지에 있던 B씨 증조할머니 묘와 C씨 어머니 묘를 임의로 파헤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월 경제적 문제가 악화되자 해당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신청했으나 은행 측으로부터 '분묘가 있어 재산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4월 B씨와 C씨에게 분묘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분묘가 이전되지 않자 굴삭기를 동원해 분묘 2기를 무단 발굴했다.

같은 해 5월에는 B씨가 훼손된 분묘 자리에 가묘를 세우자 A씨는 굴삭기를 동원해 B씨의 가묘를 파헤치고 평탄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A씨)이 여러 차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제대로 분묘 이전이 이행되지 않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각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