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50일 임시 관세 10%' 24일 발효…핵심광물·자동차 등 제외
미국 법원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 후속 조치
이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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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시적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한 백악관의 후속 조치다.
이날 백악관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150일 동안 10%의 종가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발효 시점은 미 동부 표준시로 24일 오전 12시1분(한국시각 24일 오후 2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무역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와 농민, 제조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겠다며 한시적으로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선언문(Proclamation)에 서명했다.
선언문은 정부 부처에 구체적 지침을 하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달리 외국이나 미국 국민을 향한 조치나 법률적 상태를 공표할 때 사용된다.
선언문에서 백악관은 한시적 수입 관세 대상 제외 품목을 설정했다.
▲일부 핵심 광물과 화폐용 금속 ▲에너지 관련 제품 ▲미국 내에서 생산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충분한 양이 생산되기 어려운 천연자원과 일부 농축산물 ▲의약품과 원료 ▲특정 전자제품 ▲특정 자동차 및 부품 등이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현재 무역법 제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됐거나 이후 부과될 모든 품목과 그 부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뺐다.
트럼프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와 정책 및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백악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한편 관세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내 생산을 활성화할 것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백악관은 "대법원의 실망스러운 결정은 우리 국가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훼손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랫동안 왜곡됐던 글로벌 무역 체제를 재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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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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