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끝'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치소 복귀…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낙상 사고 치료 위해 10일간 일시 석방… 연장 신청 법원 불허
황정원 기자
2,756
공유하기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병원 치료를 끝내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 및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밤 한 총재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구치소에 복귀해야 했으며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오후 1시께 병원에서 구치소로 출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총재는 구치소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 치료를 위해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일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주거를 진료 병원으로 제한하고 관련 사건 증인과의 접촉 금지, 증거 인멸 및 도주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약 10일간의 일시 석방 기간이 이날 오후 2시로 만료되자 한 총재 측은 복귀 이틀 전인 19일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날 밤 이를 불허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이날 오후 1시께 병원에서 구치소로 출발했다고 전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황정원 기자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뉴스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