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정부 총가동… "불확실성 최소화"
구윤철 부총리 긴급회의 소집… 산업부·중기부·과기부도 일제히 대응 나서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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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정부가 경제·통상당국을 총가동해 대미 수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21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 중인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판결 내용과 국내외 파급 영향을 점검했다.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 대응 상황을 분석하고 산업별 영향과 금융시장 변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업종별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와 글로벌 10% 관세 부과 움직임 등을 분석하며 불확실성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11개 주요 협·단체와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판결 내용을 신속 공유했다. 향후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가 구체화될 경우 산업부·관세청 등과 협력해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ICT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을 즉시 재가동했다. 이 협의체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ICT 유관기관·해외 거점·협회 등이 참여해 관세·비관세 이슈를 종합 점검하는 체계다. 현재 ICT 수출품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판결 범위와 효력, 미 행정부의 후속 입법·행정 조치, 주요국 대응 등을 종합 분석하며 산업·수출·금융시장 전반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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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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