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셀프 감정평가', 최대 3000만원 벌금 법안 국회 발의
국회, 금융권 감정평가 관행 정조준
이화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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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자체 감정평가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수행한 은행 등에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24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충남 천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감정평가를 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정평가법 5조 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는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관행을 지속해왔다.
이에 문 의원 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받았다. 이후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간 논의가 진행됐지만 자체 감정평가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는 당국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만큼 법을 통해 문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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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