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사업자 선정에서 2위를 차지한 KDX(한국거래소)컨소시엄이 본인가 준비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뉴스1


조각투자(STO) 전용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사업자가 최근 선정된 가운데 총점 2위로 금융당국 문턱을 넘은 KDX(한국거래소)컨소시엄이 본인가 준비에 들어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DX컨소시엄은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뒤 6개월 안에 본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한국거래소에 모여 첫 '킥오프' 회의에 착수했다.

이날 킥오프 회의는 본인가를 위한 첫 발을 떼는 만큼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실무진들이 모여 향후 본인가를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KDX컨소시엄에는 최대주주 키움증권·교보생명·카카오페이증권을 비롯해 5% 이상 지분을 가진 흥국증권·한국거래소가 나선다. 카사코리아, 세종DX, 클라우스디엑스, 드림시큐리티, 아이티아이즈, 페어스퀘어랩, 비댁스, 코어시큐리티, BDAN, 바이셀스탠다드, 테사, 투게더아트, 스탁키퍼 등 20여개 증권사 및 다수의 핀테크사도 함께 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KDX컨소시엄과 함께 NXT(넥스트레이드)컨소시엄을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했다.


NXT컨소시엄은 금융위 외부평가위원회를 거쳐 750점으로 1위에 올랐고 KDX컨소시엄은 725점으로 2위를 차지했지만 NXT컨소시엄의 경우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변수가 남았다. 금융위가 해당 절차가 개시될 경우 인가 절차가 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기 때문이다.

KDX컨소시엄은 2위를 차지했지만 큰 외부 변수가 없는 만큼 본인가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KDX컨소시엄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 및 본인가 신청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즉시 영업에 나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컨소시엄 참여자가 많은 만큼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게 최대 관건"이라며 "하지만 두 번의 금융위원회 안건 미상정과 한 번의 정례회의 연기 끝에 예비인가 사업자가 선정된 만큼 구성원 모두 기대가 커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