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경제계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 재편 과정 등에 불가피하게 보유한한 자사주는 의무 소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한경협은 "주주환원을 위해 기업 실적 확대가 긴요한 만큼 국회가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엔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보유한 자기주식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법 시행 후 6개월의 준비기간 주고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명시됐다. 임직원 보상 및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예외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