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51%룰-지분제한…학계·법조계, 산업 위축 우려
스테이블코인, 파급력 고려 설계 필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과도한 사전 규제
염윤경 기자
공유하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점검하는 토론회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 51%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51% 의무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의 필요성이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51% 룰이 과잉 규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결제·예치·유동성 구조에 영향을 주는 금융 인프라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설계 시 금융시장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구조상 준비자산의 수탁, 은행 예금 유입, 대출 여력 확대 등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 고리"라며 "제도는 차단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틀을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최승제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규제 방식에 대해 행위 중심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지분 구조 중심으로 설계하기보다 준비자산 보유, 상환권 보장, 공시, 내부통제 등 리스크 관리 체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특히 글로벌 입법 동향과의 정합성 문제를 언급하며 "과도한 구조 규제는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의 법적 타당성을 분석했다. 그는 "특정 업권에 대해 일률적인 사전 지분 제한을 두는 방식은 과도한 진입 규제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실제로 국제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규제의 목적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면 지분율 규정보다는 내부통제·자금세탁방지·이해상충 관리 체계 강화가 보다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산업 구조 설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규율 체계는 국내 디지털 금융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제 기준과 시장 현실을 함께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