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했다"는 직장 누나에 속아 졸지에 '불륜남' 낙인…위자료 어쩌나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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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과 파혼했다는 거짓말에 속아 상간남으로 낙인찍힌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회사원 A씨는 상간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회사에서 속 얘기를 나눌 만큼 친하게 지내던 여성 동료가 있었다. 어느 날 여성은 자신의 약혼자가 인터넷 도박을 끊기로 약속해 놓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고 토로했다. 배신감에 파혼을 통보했고 약혼남이 받아들였다고도 했다.
이후 A씨는 여성과 자주 술을 마시며 위로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런데 함께 공원을 걷던 중 누군가 뒤에서 A씨를 거칠게 밀쳤다. 돌아보니 여성의 약혼남이 서 있었다. 알고 보니 여성은 약혼남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를 만나고 있었다. 약혼남은 A씨에게 "감히 남의 여자를 건드리냐"며 "약혼 상태에서도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곧 소장을 보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는 A씨가 '남의 가정을 깬 불륜남'이라는 소문이 확산했다. A씨는 "저는 정말 누나가 파혼한 줄 알고 만났는데 졸지에 파렴치한이 됐다"며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아닌 약혼 관계였을 뿐인데도 제가 위자료를 물어야 하냐"고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혼인이 아니더라도 약혼 관계에 있어서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할 경우 약혼 당사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연에서는 이미 한번 결혼식이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식이 취소된 이후에도 결혼에 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 및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약혼남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약혼 관계로 인정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결혼식 취소 이후에도 약혼남과 누나가 결혼에 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계속했는지가 우선 증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약혼 관계로 인정되더라도 사연자분께서 그러한 약혼 관계를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약혼남이 공원에서 걷고 있는 사연자분을 밀쳤기 때문에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사연자분이 부정행위자라고 소문을 낸 부분에 관해서는 명예훼손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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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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