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2심 시작…판결 뒤집힐까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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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조진구·김민아)는 5일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5년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5일 만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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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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