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1인 기획사가 법인 명의로 28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 모습. /사진=스타뉴스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차은우의 1인 법인이 강화도 일대 부동산을 수십억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연예인들의 법인 운영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이날 변호사 겸 회계사 김명규는 "(국세청이) 이미 상당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단순히 세무회계상의 착오가 아니라 적극적인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들어갔다는 시그널로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5년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이 받은 추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세운 A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다. A법인으로 소득을 분산시켜 4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고 20%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봤다. 법인의 대표는 차은우의 모친이었고 차은우와 동생이 사내이사, 아버지는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A법인의 주소지가 모친이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장어집으로 등록돼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A법인의 주소지인 강화도 장어집은 현재 건물 내부가 비어있는 상태다. 인근 주민은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철거한 지 6개월 정도 된 것 같다"고 했다.

'스트레이트' 측은 "차은우의 연간 수익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세율이 20% 이상 낮아지면 1년 세금만 수십억원 줄어드는 걸 의미한다"며 "수익금을 법인 유보금을 쌓아놓거나 연예인의 활동 경비, 직원으로 등록된 가족 급여 명목으로 처리하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1인 회사를 통해 수익을 정산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가 실제 기획사 업무를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면 높은 소득세 대신 낮은 법인세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소득세 탈루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또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해당 법인은 2020년 7월 숯불 장어 식당을 포함한 건물과 토지, 인근 임야까지 사들였다. 총면적은 약 4500평 규모이며 매입 금액은 17억5000만원이다. 이 중 8억원은 법인 명의 대출이었다.


해당 법인은 2025년 2월에도 식당 바로 앞 토지 약 1230평을 11억원에 추가 매입했다. '스트레이트' 측은 "축구장 3개 넓이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연예 기획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법인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 공시, 감사 의무가 없어 또 다른 부동산 투자했는지 비용 처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