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휘발유 등 가격표.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가 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수급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오는 20일까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경기도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10.38원으로 전국 1900.65원보다 10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집중 수사해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헀다.